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란물 유포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'''[[음란물]]'''을 유포하는 범죄. [[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]]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'음란물 유포죄'라는 이름의 죄명은 없다는 설명은 반쯤 틀린 말이다. 이른바 비법조인, 비전공자들이 말하는 '음란물 유포죄'란 형법상의 음화반포, 음화제조 및 '[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](정통법)' 내 음란한 정보 관련 법률 조항, 그리고 [[n번방 방지법]]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 범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. 일반유포(분류가 명확하지는 않다)는 3년의 공소시효를 지니지만 [[리벤지 포르노|악의적 촬영 유포]]는 7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다 즉 분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다. 특히 후술할 정통법 제44조의7을 위반하여 형이 선고될 경우 [[전과(범죄)|전과]]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에 '음란물 유포'라고 나온다. 따라서 '''본 문서에서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'''죄를 다룬다. 이 외에 아청법상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죄도 있다. 한편, 오프라인에서의 음란물 유포는 [[음화제조]](제작), [[음화반포]](배포) 죄를 참고하고, [[성폭력특별법]]상 '상대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을 제공하는 행위'는 [[통신매체이용음란죄]]를 참조하자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